D은 2009. 1. 23. 자신의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 A(D의 전 배우자)에게 증여하였고, 원고는 이를 사해행위로 취소하는 소송을 제기하여 2013. 2. 1. 승소 판결이 확정됨.
원고는 위 판결에 기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피고 A ...
서울서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4가단38312 배당이의
원고
주식회사 베스트 프로젝트
피고
1.A 2. B
변론종결
2015. 6. 26.
판결선고
2015. 8. 21.
주 문
1. 서울서부지방법원 C 부동산강제경매 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14. 9. 24. 작성한 배당표 중 피고 A에 대한 배당액 34,754,306원 및 피고 B에 대한 배당액 18,539,540원을 각 0원으로, 원고에 대한 배당액 77,147,000원을 130,440,846원으로 각 경정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D을 상대로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05가합423호 손해배상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D은 원고에게 338,43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받았고, 이에 D이 항소(대구고등법원 2009나540)하였으나 2010. 12. 22. 항소기각판결이 선고되었으며 위 항소심판결은 2011. 1. 21. 확정되었다.
나. D은 2009. 1. 23. 피고 A에게 자신의 소유이던 별지 목록 기재 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