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대여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사례

결과 요약

  • 원고가 피고들에게 2,200만 원을 대여하였다는 주장을 기각함.
  •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03. 12. 3. 피고들에게 2,200만 원을 대여하였다고 주장하며 지급을 구함.
  • 피고들은 원고와 피고 C가 공동으로 다세대주택을 건축하였고, 2,200만 원은 공사대금으로 송금받은 것이며 대여금이 아니라고 다툼.
  • 원고와 피고 C는 2003. 2.경부터 서울 마포구 D 다세대주택(E)을 공동 투자하여 건축함.
  • 2003. 11. 21.경 E 건물에 대해 원고는 F 명의로, 피고 C는 피고 B 명의로 각 1/2 지분에 ...

사건
2014가단37715 대여금
원고
A
피고
1. B
2. C
변론종결
2015. 9. 16.
판결선고
2015. 10. 14.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2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지급명령신청서 송달일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2003. 12. 3. 피고들에게 2,200만 원을 대여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위 돈의 지급을 구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원고와 피고 C는 공동으로 투자하여 서울 마포구 D 다세대주택을 건축하였는데 공사대금으로 지급할 돈으로 원고로부터 2003. 12. 3. 피고 C 예금계좌로 2,2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일 뿐, 그 돈을 빌린 것이 아니라고 다툰다. 2. 판단 가. 인정 사실 1) 원고와 피고 C의 건축사업 관련 분쟁 등 원고는 2003. 2.경부터 피고 B의 어머니인 피고 C 등과 공동으로 투자하여 서울마포구 D 등 지상에 지하 2층, 지상 4층의 다세대주택(이하 'E'라고 한다)을 건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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