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2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지급명령신청서 송달일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이 유
1.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2003. 12. 3. 피고들에게 2,200만 원을 대여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위 돈의 지급을 구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원고와 피고 C는 공동으로 투자하여 서울 마포구 D 다세대주택을 건축하였는데 공사대금으로 지급할 돈으로 원고로부터 2003. 12. 3. 피고 C 예금계좌로 2,2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일 뿐, 그 돈을 빌린 것이 아니라고 다툰다.
2. 판단
가. 인정 사실
1) 원고와 피고 C의 건축사업 관련 분쟁 등
원고는 2003. 2.경부터 피고 B의 어머니인 피고 C 등과 공동으로 투자하여 서울마포구 D 등 지상에 지하 2층, 지상 4층의 다세대주택(이하 'E'라고 한다)을 건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