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점유회수청구소송에서 유치권의 존부 및 자력구제 주장의 타당성

결과 요약

  • 피고들은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 중 특정 부분을 인도하고, 소송비용을 부담하며,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음.

사실관계

  • 원고는 C재건축조합과 공동사업약정을 체결한 자로, 2006. 10. 31. 이 사건 부동산 중 4층 402호를 임차하여 조합 사무실로 사용해 옴.
  • 이 사건 부동산의 근저당권자인 우리은행의 임의경매 신청으로 경매절차가 진행되었고, 원고는 2014. 1. 27. 유치권 권리신고를 함.
  • 피고들은 2014. 4. 24. 매각대금을 납부하여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함.
  • 원고는 2014. 8. 20.경부...

사건
2014가단37432 점유회수
원고
주식회사 지벤지단
피고
1.A
2. B
변론종결
2015. 9. 1.
판결선고
2015. 9. 22.

주 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5,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가) 부분 66.76m2를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C재건축조합(이하 '이 사건 조합'이라 한다)과 서울 은평구 D외 38필지에 주상복합아파트 신축사업에 관하여 공동사업약정을 체결했던 자이다. 나. 원고는 2006. 10. 31.경 이 사건 조합의 조합장 E으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중 4층 402호를 임대차보증금 3,000만 원, 차임 월 150만 원, 기간 2006. 10. 16.부터 2008. 9. 16.까지로 정하여 임차하여 그 무렵부터 조합 사무실로 사용해 오고 있다. 다. 이 사건 부동산의 근저당권자인 주식회사 우리은행은 서울서부지방법원 F로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해 임의경매를 신청하여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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