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피고 C은 원고에게 18,622,302원과 그중 15,268,842원에 대하여는 2012. 2. 9.부터, 3,353,460원에 대하여는 2014. 3. 6.부터 각 갚는 날까지 연 2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청구와 피고 C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각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B 사이에서 생긴 부분은 원고가 부담하고, 원고와 피고 C 사이에서 생긴 부분은 원고가 10%, 피고 C이 90%를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청구취지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0,415,302원과 그 중 17,061,842원에 대하여는 2012. 2. 9.부터, 3,353,460원에 대하여는 2014. 3. 6.부터 각 갚는 날까지 연 2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이 유
1. 회사 양도· 양수 및 손해배상금 채무의 발생
가. D는 2010. 9. 30. 피고 B으로부터 위 피고가 보유한 원고(당시 상호는 주식회사 E이었다)의 주식 전부를 매입하는 방식으로 회사를 매입하기로 하는 회사 양도· 양수계약을 체결하고, 위 피고 등으로부터 F 등 명의로 원고의 주식 전부를 매수한 후 상호를 주식회사 A로 변경하였다.
나. 위 회사 양도· 양수 계약 당시 피고 B은 계약체결일 이전에 발생한 사유로 생기는 일체의 손해를 책임지기로 하였다. 그런데 회사 양도 후 기존 직원에 대한 퇴직금 및 지연손해금으로 원고는 2011. 2. 7.까지 합계 12,818,679원을 지출하였고, 회사 양도 전에 체납된 지금 가입하고 5,408,683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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