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판결
사건2014가단30288(본소) 물품대금
2014가단35634(반소) 부당이득금
주 문
1.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62,228,785원과 이에 대하여 2014. 9. 1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반소피고)의 본소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본소와 반소를 합하여 모두 원고(반소피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청구취지
본소 :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 한다)는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 한다)에게 32,059,255원과 이에 대하여 2014. 5. 1.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반소 : 주문 제1항과 같다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악세사리 도금업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B'라는 상호로 귀금속 소매업을 영위하는 자이다. 피고는 원고에게 피고가 제작하는 책상자(북박스)에 사용할 장석 세트(셋트당 장석 30개로 구성)에 대한 도금가공을 의뢰하였고, 이에 원고는 2010. 11.경부터 2014. 4. 경까지 피고에게 장석 30,613세트의 도금작업을 수행하였다.
나. 그간 원고는 정기적으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면서 피고에게 대금을 청구하였고, 피고는 매번 원고가 청구한 금액대로 대금을 지급하였으나, 원고가 2014. 5.경 2014. 3. 20.부터 2014. 4. 30.까지의 기간에 대한 대금 32,059,255원(부지금 가입하고 5,125,142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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