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채권추심원의 근로자성 인정 및 퇴직금 지급 의무

결과 요약

  •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퇴직금산정표에 기재된 법정퇴직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함.

사실관계

  • 피고는 신용정보업 및 채권추심업을 영위하는 회사임.
  • 원고들은 피고와 채권추심에 관한 업무위임계약을 체결하고 채권추심 업무를 담당하다 퇴사함.
  • 원고들은 위임계약의 형식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피고에게 종속되어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이므로 퇴직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함.
  • 피고는 원고들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므로 퇴직금 지급 의무가 없다고 주장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인정 여부

  • *...

사건
2014가단258260 퇴직금 청구의 소
원고
1.A
2. B
3. C
피고
에스엠신용정보 주식회사
변론종결
2017. 9. 6.
판결선고
2017. 9. 27.

주 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퇴직금산정표의 '법정퇴직금'란 기재 각돈및위각돈에 대하여 같은 표의 '근무기간'란 기재 각 근무기간 말일 다음날부터 같은 표의 '14일 째 되는 날'란 기재 각 날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 의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금융위원회로부터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용정 보업 허가를 받아 신용조사업, 채권추심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나. 원고들은 별지 퇴직금 산정표 '근무기간'의 각 근무기간 초일에 피고와 사이에 채권추심에 관한 업무위임계약(이하 '이 사건 업무위임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피고가 채권자들로부터 수임한 채권의 추심업무를 담당하다가 위 근무기간 말일에 각 퇴사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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