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퇴직금산정표에 기재된 법정퇴직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함.
사실관계
피고는 신용정보업 및 채권추심업을 영위하는 회사임.
원고들은 피고와 채권추심에 관한 업무위임계약을 체결하고 채권추심 업무를 담당하다 퇴사함.
원고들은 위임계약의 형식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피고에게 종속되어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이므로 퇴직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함.
피고는 원고들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므로 퇴직금 지급 의무가 없다고 주장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인정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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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4가단258260 퇴직금 청구의 소
원고
1.A 2. B 3. C
피고
에스엠신용정보 주식회사
변론종결
2017. 9. 6.
판결선고
2017. 9. 27.
주 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퇴직금산정표의 '법정퇴직금'란 기재 각돈및위각돈에 대하여 같은 표의 '근무기간'란 기재 각 근무기간 말일 다음날부터 같은 표의 '14일 째 되는 날'란 기재 각 날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 의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금융위원회로부터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용정 보업 허가를 받아 신용조사업, 채권추심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나. 원고들은 별지 퇴직금 산정표 '근무기간'의 각 근무기간 초일에 피고와 사이에 채권추심에 관한 업무위임계약(이하 '이 사건 업무위임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피고가 채권자들로부터 수임한 채권의 추심업무를 담당하다가 위 근무기간 말일에 각 퇴사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