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41,41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3. 6. 10.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구함.이 유
1.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서울 서대문구 A 오피스텔 건물(지하 7층, 지상 18층, 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과 그 대지, 부속건물의 관리를 총괄하고 운영하는 관리단이고, 피고는 원고 관리단의 총무인 동시에 경리담당업무를 총괄하던 자이다. 피고는 위와 같은 지위에 있음을 기화로 소외 C(관리단 회장으로 재직하던 자)과 공모하여 2006. 1. 13.부터 2013. 6. 3.까지 위 건물의 옥상 및 지하 창고를 임대한 후 받은 임대료 합계 41,410,000원을 업무상 보관 중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여 원고에게 그 액수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기에 이를 손해배상으로 구한다.
나. 피고의 주장
원고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