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집합건물 공용부분 임대료 횡령에 대한 관리단의 손해배상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원고(관리단)의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함.
  •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원고는 서울 서대문구 A 오피스텔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의 관리단임.
  • 피고는 원고 관리단의 총무 겸 경리담당 업무를 총괄하던 자임.
  • 원고는 피고가 소외 C(관리단 회장)과 공모하여 2006. 1. 13.부터 2013. 6. 3.까지 이 사건 건물의 옥상 및 지하 창고 임대료 41,410,000원을 횡령하여 원고에게 손해를 가하였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함.
  • 피고는 원고의 대표자 D의 대표권이 없으므로 소를 각하...

사건
2014가단25774 손해배상(기)
원고
A관리단
피고
B
변론종결
2015. 7. 22.
판결선고
2015. 8. 19.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41,41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3. 6. 10.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구함.

이 유

1.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서울 서대문구 A 오피스텔 건물(지하 7층, 지상 18층, 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과 그 대지, 부속건물의 관리를 총괄하고 운영하는 관리단이고, 피고는 원고 관리단의 총무인 동시에 경리담당업무를 총괄하던 자이다. 피고는 위와 같은 지위에 있음을 기화로 소외 C(관리단 회장으로 재직하던 자)과 공모하여 2006. 1. 13.부터 2013. 6. 3.까지 위 건물의 옥상 및 지하 창고를 임대한 후 받은 임대료 합계 41,410,000원을 업무상 보관 중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여 원고에게 그 액수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기에 이를 손해배상으로 구한다. 나. 피고의 주장 원고의
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지금 가입하고 5,404,569건의
판례를 무료로 이용하세요

빅케이스의 다양한 기능을 업무에 활용하세요

판례 요청

판례 요청하면 15분 내로 도착

서면으로 검색

서면, 소장, 의뢰인과의 상담문서까지

쟁점별 판례보기

쟁점 키워드별 판례 보기

AI 프리뷰/요약

판결문 핵심만 빠르게 미리보기

가입하고 판례 전문 보기

이미 빅케이스 회원이신가요?

로그인

하이라이트

하이라이트된 내용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