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채무액 확정 합의에 따른 판매수수료 및 물품대금 청구 기각 사건

결과 요약

  • 원고의 본소청구(미지급 영업수수료, 소형복합기 반품, 소프트웨어 구매계약 취소에 따른 대금 공제 주장)는 모두 기각됨.
  • 피고의 반소청구(확정된 채무액 지급 청구)는 일부 인용됨.
  • 원고는 피고에게 22,898,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함.

사실관계

  • 원고는 피고에게 디지털복합기 판매수수료 미지급분, 소형복합기 반품 대금, 소프트웨어 구매계약 취소에 따른 대금 공제를 주장함.
  • 피고는 원고가 2014. 10월경 거래잔액 확인 및 연체액 상환 계획서를 작성하며 채무액 22,898,000원을 확정하고 판매수수료...

사건
2014가단254381(본소) 채무부존재확인
2015가단10939(반소) 물품대금
원고(반소피고)
A
피고(반소원고)
주식회사 태흥아이에스
변론종결
2016. 2. 4.
판결선고
2016. 2. 25.

주 문

1.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22,898,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1. 1.부터 2015. 4. 9.까지 연 24%, 그 다음날부터 2015. 9. 30.까지 연 20%,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반소피고)의 본소청구 및 피고(반소원고)의 나머지 반소청구를 각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본소·반소를 통하여 원고(반소피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본소: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고 한다)의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고 한다)에 대한 거래관계로 인한 채무는 10,465,000원을 초과하여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반소: 원고는 피고에게 22,898,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1. 1.부터 이 사건 반소장 부본 송달일까지 연 24%,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본소청구에 대한 판단 가. B 미지급 영업수수료에 관하여 원고는, 2013. 6월경 강원도 강릉시 소재 'B'에 코니카미놀타 디지털복합기 BizHub 1052 1세트를 판매하였고, 그 판매수수료가 2,700,000원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2,700,000원을 지급하여야 하는데, 피고는 원고에게 그 중 550,000원만을 지급하였으므로 나머지 2,25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바, 위 금원을 원고의 피고에 대한 기존채무에서 공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갑 제5 내지 8호증의 각 기재 및 녹음만으로는 위 디지털복합기 판매수수료가 2,700,000원이라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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