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22,898,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1. 1.부터 2015. 4. 9.까지 연 24%, 그 다음날부터 2015. 9. 30.까지 연 20%,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반소피고)의 본소청구 및 피고(반소원고)의 나머지 반소청구를 각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본소·반소를 통하여 원고(반소피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청구취지
본소: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고 한다)의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고 한다)에 대한 거래관계로 인한 채무는 10,465,000원을 초과하여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반소: 원고는 피고에게 22,898,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1. 1.부터 이 사건 반소장 부본 송달일까지 연 24%,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이 유
1. 본소청구에 대한 판단
가. B 미지급 영업수수료에 관하여
원고는, 2013. 6월경 강원도 강릉시 소재 'B'에 코니카미놀타 디지털복합기 BizHub 1052 1세트를 판매하였고, 그 판매수수료가 2,700,000원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2,700,000원을 지급하여야 하는데, 피고는 원고에게 그 중 550,000원만을 지급하였으므로 나머지 2,25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바, 위 금원을 원고의 피고에 대한 기존채무에서 공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갑 제5 내지 8호증의 각 기재 및 녹음만으로는 위 디지털복합기 판매수수료가 2,700,000원이라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