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연대보증인의 구상금 청구 및 부제소 합의의 유효성 판단

결과 요약

  • 피고 B은 원고에게 구상금 50,000,000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함.
  • 원고의 피고 C에 대한 소는 부제소 합의가 유효하므로 각하됨.

사실관계

  • 원고는 피고 B이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주류 판매업체 D의 고창영농조합에 대한 물품대금채무에 연대보증을 함.
  • 원고는 2007. 6. 18. 원고 소유 주택에 고창영농조합을 피담보채권자로 하는 채권최고액 70,000,000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함.
  • 고창영농조합은 원고를 상대로 물품대금 지급명령을 신청하고, 위 근저당권에 기하여 원고 소유 주택에 임의경매를 신청함.
  • 원고는 연대보증인으...

사건
2014가단253098 손해배상(기)
원고
A
피고
1. B
2. C
변론종결
2015. 6. 12.
판결선고
2015. 7. 10.

주 문

1. 원고의 피고 C에 대한 소를 각하한다. 2. 피고 B은 원고에게 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1. 5.부터 2014. 12. 5.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B 사이에 생긴 부분은 위 피고가, 원고와 피고 C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가 부담한다. 4.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 제2항 및 피고 C는 원고에게 50,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4. 11. 5.부터 이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 유

1.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피고가 주류 판매업체인 D를 실질적으로 운영한 사실, 원고가 피고(D)의 고창명산품복 분자주 영농조합법인(이하 '고창영농조합'이라고만 한다)과의 복분자 거래로 인한 물품대금채무에 관하여 연대보증을 하고, 207. 6. 18. 원고 소유의 서울 서대문구 E 지상 연립주택 제102호에 위 대금채무를 피담보채권으로 하여 고창영농조합에게 채권최고액 70,000,000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준 사실, 고창영농조합은 원고를 상대로 61,233,888원의 물품대금 및 그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고창 군법원 2009차446)을 신청하고, 위 근저당권에 기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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