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원고의 피고 C에 대한 소를 각하한다.
2. 피고 B은 원고에게 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1. 5.부터 2014. 12. 5.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B 사이에 생긴 부분은 위 피고가, 원고와 피고 C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가 부담한다.
4.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청구취지
주문 제2항 및 피고 C는 원고에게 50,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4. 11. 5.부터 이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이 유
1.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피고가 주류 판매업체인 D를 실질적으로 운영한 사실, 원고가 피고(D)의 고창명산품복 분자주 영농조합법인(이하 '고창영농조합'이라고만 한다)과의 복분자 거래로 인한 물품대금채무에 관하여 연대보증을 하고, 207. 6. 18. 원고 소유의 서울 서대문구 E 지상 연립주택 제102호에 위 대금채무를 피담보채권으로 하여 고창영농조합에게 채권최고액 70,000,000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준 사실, 고창영농조합은 원고를 상대로 61,233,888원의 물품대금 및 그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고창 군법원 2009차446)을 신청하고, 위 근저당권에 기하여 지금 가입하고 5,005,517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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