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청구취지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 A에게 27,405,830원, 원고 B에게 5,000,000원 및 각이에 대하여 2014. 3. 28.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이 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C은 대전 대덕구 E, 8층에 있는 F라는 상호의 노인복지시설(이하 이 사건 노인복지시설이라고 한다)의 설치자이고, 피고 D는 그 시설의 장이다.
나. 원고 A은 알츠하이머형 치매 진단을 받고 2013. 7. 17. 원고 B을 보호자로 하여피고 D와의 사이에 계약기간 2013. 7. 17.부터 2013. 11. 22.까지로 하는 장기요양급여 계약을 체결하고, 이 사건 노인복지시설에 입소하였다.
다. 원고 A은 2013. 10. 31. 22:30 내지 22:40경 이 사건 노인복지시설 소속 요양보호사 G의 부축을 받으며 휴게실에서 방으로 이동하는 과정에서 중심을 잃고 바닥에 주저앉는 사고를 당하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