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재활용품 수거 계약의 유효성 및 미지급 대금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재활용품 수거대금 25,551,690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함.
  •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함.

사실관계

  • 원고는 A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임.
  • 피고는 2012. 10. 5. 위 아파트 재활용품 수거업체 선정을 위한 공개입찰에 참가하였음.
  • 입찰서에는 인감증명서, 사용인감계 사본, 피고 직원 D을 수임인으로 한 위임장, 피고 명의의 이행(입찰)보증공제증권이 첨부됨.
  • 원고 아파트 관리소장 E과 피고는 2012. 10. 12. 재활용품 위수탁처리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였음.
  • 이 사건 계약은...

사건
2014가단240344 재활용수거대금등 청구의 소
원고
A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피고
주식회사 B
변론종결
2016. 8. 12.
판결선고
2016. 9. 2.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5,551,690원과 이에 대하여 2013. 5. 1.부터 2014. 10. 10.까지 연 5%, 그 다음 날부터 2015. 9. 30.까지 연 20%, 그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1/10은 원고가, 9/10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25,551,690원 및 이에 대한 2013. 5. 1.부터 이 사건 소장 송달일까지 연 5%, 그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3. 1. 23. 결성된, 서울 서대문구 C에 있는 A아파트 51개동 3,293세대 입주민으로 구성된 입주자대표회의이다. 나. 피고는 2012. 10. 5. 위 아파트의 재활용품 수거업체 선정을 위한 공개입찰에 참가하였고, 입찰서에는 회사소개서에 첨부된 듯한 인감증명서와 사용인감계의 각 사본과 피고의 직원 D을 수임인으로 한 위임장이 첨부되어 있고, 피고 명의로 인터넷을 통해 대한주택관리사협회로부터 발급받은 (납품계약에 따른 입찰보증금을 보증하는) '이 행(입찰)보증공제증권'이 첨부되어 있다. 다. 원고 아파트의 관리소장 E과 피고는 2012. 10. 12.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피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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