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판결
사건2014가단240344 재활용수거대금등 청구의 소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5,551,690원과 이에 대하여 2013. 5. 1.부터 2014. 10. 10.까지 연 5%, 그 다음 날부터 2015. 9. 30.까지 연 20%, 그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1/10은 원고가, 9/10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25,551,690원 및 이에 대한 2013. 5. 1.부터 이 사건 소장 송달일까지 연 5%, 그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3. 1. 23. 결성된, 서울 서대문구 C에 있는 A아파트 51개동 3,293세대 입주민으로 구성된 입주자대표회의이다.
나. 피고는 2012. 10. 5. 위 아파트의 재활용품 수거업체 선정을 위한 공개입찰에 참가하였고, 입찰서에는 회사소개서에 첨부된 듯한 인감증명서와 사용인감계의 각 사본과 피고의 직원 D을 수임인으로 한 위임장이 첨부되어 있고, 피고 명의로 인터넷을 통해 대한주택관리사협회로부터 발급받은 (납품계약에 따른 입찰보증금을 보증하는) '이 행(입찰)보증공제증권'이 첨부되어 있다.
다. 원고 아파트의 관리소장 E과 피고는 2012. 10. 12.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피고가 지금 가입하고 5,067,134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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