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주식회사 한진알미늄은 43,758,904원 및 그 중 30,000,000원에 대하여 2015. 1. 2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나. 피고 B은 망 E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피고 주식회사 한진알미늄과 연대하여 18,753,816원 및 그 중 12,857,142원에 대하여 2015. 1. 2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다. 피고 C은 망 E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피고 주식회사 한진알미늄과 연대하여 12,502,544원 및 그 중 8,571,428원에 대하여 2015. 1. 2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라. 피고 D은 망 E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피고 주식회사 한진알미늄과 연대하여 12,502,544원 및 그 중 8,571,428원에 대하여 2015. 1. 2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이 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주식회사 한진알미늄(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은 2005.6.30. E의 연대보증하에 중소기업은행에 신용카드(비씨카드) 입회신청을 하여, 중소기업은행으로부터 신용카드를 발급받았다.
나. 피고 회사는 신용카드거래를 하여오던 중 카드대금결제일에 대금결제를 연체하여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다.
다. 중소기업은행은 나이스에프앤아이 주식회사 및 원고와 사이에 2011. 11. 3.자 카드채권매매계약 및 2011. 11. 24.자 계약인수합의를 체결한 다음, 2014. 1. 22.경 피고 회사에게, 2011. 11. 30.경 E에게 채권양도통지를 하였다.
라. 피고 회사의 채무액은 자산확정일인 20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