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점보기

AI가 추출한 핵심 문장으로 판결문 요점을 빠르게 파악해 보세요.

사건
2014가단239672 양수금
원고
케이제이제1차대부 유한회사 (변경전 상호 : 나이스제4차대부 유 한회사)
피고
1. 주식회사 한진알미늄
특별대리인 A
2. B
3. C
4. D
미성년자이므로 법정대리인 친권자 모 B
변론종결
2015. 8. 21.
판결선고
2015. 9. 4.

주 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주식회사 한진알미늄은 43,758,904원 및 그 중 30,000,000원에 대하여 2015. 1. 2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나. 피고 B은 망 E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피고 주식회사 한진알미늄과 연대하여 18,753,816원 및 그 중 12,857,142원에 대하여 2015. 1. 2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다. 피고 C은 망 E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피고 주식회사 한진알미늄과 연대하여 12,502,544원 및 그 중 8,571,428원에 대하여 2015. 1. 2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라. 피고 D은 망 E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피고 주식회사 한진알미늄과 연대하여 12,502,544원 및 그 중 8,571,428원에 대하여 2015. 1. 2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주식회사 한진알미늄(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은 2005.6.30. E의 연대보증하에 중소기업은행에 신용카드(비씨카드) 입회신청을 하여, 중소기업은행으로부터 신용카드를 발급받았다. 나. 피고 회사는 신용카드거래를 하여오던 중 카드대금결제일에 대금결제를 연체하여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다. 다. 중소기업은행은 나이스에프앤아이 주식회사 및 원고와 사이에 2011. 11. 3.자 카드채권매매계약 및 2011. 11. 24.자 계약인수합의를 체결한 다음, 2014. 1. 22.경 피고 회사에게, 2011. 11. 30.경 E에게 채권양도통지를 하였다. 라. 피고 회사의 채무액은 자산확정일인 2011.
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지금 가입하고 3,294,683건의
판례를 무료로 이용하세요

빅케이스의 다양한 기능을 업무에 활용하세요

판례 요청

판례 요청하면 15분 내로 도착

서면으로 검색

서면, 소장, 의뢰인과의 상담문서까지

쟁점별 판례보기

쟁점 키워드별 판례 보기

Ai 요점보기

판결문의 핵심 내용만 빠르게

가입하고 판례 전문 보기

이미 빅케이스 회원이신가요?

로그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