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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4가단239382 사해행위취소
원고
지에이에셋대부 유한회사
피고
A
변론종결
2015. 8. 28.
판결선고
2015. 9. 18.

주 문

1.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가. 피고와 B 사이에 2010. 12. 20. 체결된 매매계약을 취소하고, 나. 피고는 B에게 서울서부지방법원 은평등기소 2011. 1. 4. 접수 제255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B은 2004. 11. 22. 롯데카드 주식회사(이하 '롯데카드'라고만 한다)로부터 신용카드를 발급받아 사용하던 중, 2010. 12. 6. 기준으로 카드이용대금 11,126,538원, 수수료 20,392원, 이자 423,604원 등 합계 11,570,534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다. 나. 롯데카드는 B을 상대로 위 신용카드대금의 지급을 청구하는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0차전8975 지급명령을 신청하였다. 위 지급명령은 2010. 12. 24. B에게 송달 된후 2011. 1. 8. 확정되었다.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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