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서울서부지방법원 B 부동산임의경매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14. 7. 28. 작성한 배당표 중 원고에 대한 배당액 266,947,657원을 273,823,856원으로, 피고에 대한 배당액 20,000,000원을 13,123,801원으로 각 경정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주위적 청구취지 : 주문과 같다.
예비적 청구취지:
1. 피고와 C 사이에 2013. 6. 28. 체결된 서울 은평구 D, 제103동 제201호에 관한 임대차계약을 취소한다.
2. 서울서부지방법원 B 부동산임의경매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14. 7. 28. 작성한 배당표 중 원고에 대한 배당액 266,947,657원을 273,823,856원으로, 피고에 대한 배당액 20,000,000원을 13,123,801원으로 각 경정한다.이 유
1. 기초사실
가. 주식회사 국민은행(이하 국민은행이라고만 한다)은 C에 대한 대출금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C 소유의 서울 은평구 D, 제103동 제201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에 관하여 2006. 3. 13. 채권최고액 182,000,000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와 2008. 8. 28. 채권최고액 130,000,000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이하 이를 합하여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고 한다) 각 경료하였다.
나. 피고와 C 사이에 2013. 6. 28.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보증금은 30,000,000원, 임차기간은 2013. 7. 10.부터 2015. 7. 10.까지, 계약금 3,000,000원은 계약일에 지금 가입하고 5,011,607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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