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가장임차인 여부 판단 및 배당표 경정

결과 요약

  • 원고(근저당권자)가 피고(임차인)를 가장임차인으로 주장하며 제기한 배당이의 소송에서, 법원은 피고가 가장임차인이라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인용, 배당표를 경정함.

사실관계

  • 국민은행은 C 소유 아파트에 대해 근저당권을 설정함.
  • 피고와 C는 2013. 6. 28. 해당 아파트에 대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피고는 같은 날 확정일자를 받고 전입신고를 함.
  • 국민은행의 경매 신청으로 경매 절차가 개시되었고, 원고는 국민은행으로부터 근저당권부 채권을 양수함.
  • 피고는 임차인으로서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를 함.
  • 법원은 배당기일에서 피고를 소액임차인으로...

사건
2014가단233650 배당이의
원고
에이피제1차유동화전문 유한회사
피고
A
변론종결
2015. 6. 23.
판결선고
2015. 7. 21.

주 문

1. 서울서부지방법원 B 부동산임의경매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14. 7. 28. 작성한 배당표 중 원고에 대한 배당액 266,947,657원을 273,823,856원으로, 피고에 대한 배당액 20,000,000원을 13,123,801원으로 각 경정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위적 청구취지 : 주문과 같다. 예비적 청구취지: 1. 피고와 C 사이에 2013. 6. 28. 체결된 서울 은평구 D, 제103동 제201호에 관한 임대차계약을 취소한다. 2. 서울서부지방법원 B 부동산임의경매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14. 7. 28. 작성한 배당표 중 원고에 대한 배당액 266,947,657원을 273,823,856원으로, 피고에 대한 배당액 20,000,000원을 13,123,801원으로 각 경정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주식회사 국민은행(이하 국민은행이라고만 한다)은 C에 대한 대출금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C 소유의 서울 은평구 D, 제103동 제201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에 관하여 2006. 3. 13. 채권최고액 182,000,000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와 2008. 8. 28. 채권최고액 130,000,000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이하 이를 합하여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고 한다) 각 경료하였다. 나. 피고와 C 사이에 2013. 6. 28.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보증금은 30,000,000원, 임차기간은 2013. 7. 10.부터 2015. 7. 10.까지, 계약금 3,000,000원은 계약일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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