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피고가 2014. 1. 28. B병원에서 받은 상세불명의 대장의 악성신생물(C18.9) 진단과 관련하여 별지 기재 보험계약에 기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암진단비 지급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이 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2. 5. 2. 원고와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와 같이 피보험자 피고, 보험가입금액 중 암진단비 20,000,000원인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그 보험약관의 주요한 내용은 아래와 같다.
5-1. 암진단비(세만기) 특별약관
1. (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1 회사(원고를 말한다, 이하 같다)는 보험증권(보험가입증서)에 기재된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이하 "보험기간"이라 합니다) 중에 보장개시일(책임개시일) 이후에 제자리암, 경계성종양, 기타피부암, 갑상선암 또는 암으로 진단확정된 경우 이 특별약관에 따라 다음의 금액을 지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