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보험계약상 암진단비 지급 여부: 대장 악성 신생물 진단과 상피내암종 논란

결과 요약

  • 원고(보험사)의 암진단비 부존재 확인 청구를 기각함.
  • 피고의 질병이 보험계약 약관상 암에 해당하므로, 원고는 피고에게 암진단비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함.

사실관계

  • 피고는 2012. 5. 2. 원고와 암진단비 20,000,000원이 포함된 보험계약을 체결함.
  • 보험약관은 "암"을 악성신생물(암) 분류표에 정한 질병으로 정의하며, 전암(함)상태, C44(기타 피부의 악성 신생물) 및 C73(갑상선의 악성 신생물)은 제외함.
  • **암 진단확정은 해부병리 또는 임상병리 전문의사에 의해 조직...

사건
2014가단232862 보험금
원고
동부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피고
A
변론종결
2016. 6. 14.
판결선고
2016. 7. 12.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4. 1. 28. B병원에서 받은 상세불명의 대장의 악성신생물(C18.9) 진단과 관련하여 별지 기재 보험계약에 기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암진단비 지급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2. 5. 2. 원고와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와 같이 피보험자 피고, 보험가입금액 중 암진단비 20,000,000원인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그 보험약관의 주요한 내용은 아래와 같다. 5-1. 암진단비(세만기) 특별약관 1. (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1 회사(원고를 말한다, 이하 같다)는 보험증권(보험가입증서)에 기재된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이하 "보험기간"이라 합니다) 중에 보장개시일(책임개시일) 이후에 제자리암, 경계성종양, 기타피부암, 갑상선암 또는 암으로 진단확정된 경우 이 특별약관에 따라 다음의 금액을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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