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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4가단232411 부당이득금
원고
A
피고
B
변론종결
2015. 8. 25.
판결선고
2015. 9. 14.

주 문

1. 원고의 주위적 및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위적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107,045,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5. 7. 11.부터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특별약정에 기한 토지 보상금 반환청구). 예비적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27,000,000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지급받지 못한 일부 매매대금 청구).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분할 전 충남 태안군 C 대 976m3(이하 분할 전 토지라고 한다)를 매수하여부 D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원고와 피고 사이에 분할 전 토지에 관하여 매매대금을 176,000,000원으로 정한 1999. 3. 17.자 부동산매매계약서(을 3호증, 이하 이에 기한 매매계약을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고 한다)가 작성되었다. 다. 또한 원고와 피고 사이에 분할 전 토지에 관하여 매매대금이 75,000,000원으로 기재된 1999. 4. 1.자 부동산매매계약서가 작성되었고, 이에 따라 피고는 1999. 5. 11. 분할 전 토지에 관하여 1999. 4. 1.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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