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각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A과 C 사이에 2012.8.6. 체결한 증여계약을 취소하고, 피고 A은 C에게 수원지방법원 양평등기소 2012. 8. 7. 접수 제34321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B과 C 사이에 2012. 6. 15. 체결한 증여계약을 취소하고, 피고 B은 C에게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2. 8. 8. 접수 제102098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이 유
1. 기초사실
가. 주식회사 불지사는 2001. 3. 29. 원고와 사이에 신용보증원금 45,000,000원으로 정하여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고, 원고로부터 신용보증서를 발급받아 한국씨티은행으로부터 45,000,000원을 대출받고, 2006. 2. 6. 원고와 사이에 신용보증원금 45,000,000원으로 정하여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고, 원고로부터 신용보증서를 발급받아 중소기업은행으로부터 45,000,000원을 대출받았다.
4. D, C은 주식회사 불지사가 위 각 신용보증약정에 기하여 원고에게 부담하게 될 구상금채무를 연대보증 하였다.
다. 주식회사 불지사는 경영상태 악화로 2012. 11. 19. 부실처리 되어 원리금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