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채무초과 상태 판단 기준

결과 요약

  •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사해행위취소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 주식회사 불지사는 원고(신용보증기금)와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고 한국씨티은행 및 중소기업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음.
  • D와 C은 위 신용보증약정에 따른 구상금 채무를 연대보증함.
  • 주식회사 불지사가 부실처리되어 원리금을 상환하지 못하자, 원고는 2013. 5. 2. 및 2013. 9. 4. 각 은행에 대위변제함.
  • 원고는 주식회사 불지사, D, C에 대해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2014. 1. 28. 확정됨.
  • C은 2012. 8. 6. 및 2012. 6. 15. 별지 목록 기재 각 부...

사건
2014가단225574 사해행위취소
원고
신용보증기금
피고
1.A
2. B
변론종결
2014. 12. 17.
판결선고
2015. 1. 28.

주 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각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A과 C 사이에 2012.8.6. 체결한 증여계약을 취소하고, 피고 A은 C에게 수원지방법원 양평등기소 2012. 8. 7. 접수 제34321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B과 C 사이에 2012. 6. 15. 체결한 증여계약을 취소하고, 피고 B은 C에게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2. 8. 8. 접수 제102098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주식회사 불지사는 2001. 3. 29. 원고와 사이에 신용보증원금 45,000,000원으로 정하여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고, 원고로부터 신용보증서를 발급받아 한국씨티은행으로부터 45,000,000원을 대출받고, 2006. 2. 6. 원고와 사이에 신용보증원금 45,000,000원으로 정하여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고, 원고로부터 신용보증서를 발급받아 중소기업은행으로부터 45,000,000원을 대출받았다. 4. D, C은 주식회사 불지사가 위 각 신용보증약정에 기하여 원고에게 부담하게 될 구상금채무를 연대보증 하였다. 다. 주식회사 불지사는 경영상태 악화로 2012. 11. 19. 부실처리 되어 원리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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