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피고는 서산시 F 전 3,173m2 중 별지 도면 표시 24, 25, 49, 28, 9,10,26, 48, 24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④ 부분 132m2, G 대 450m2 중 별지 도면 표시 26, 10,9,27,26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마 부분 11m2에 관하여,
가. 원고에게 통행권이 있음을 확인하고,
나. 원고에게 그 지상의 별지 도면 표시 24, 25의 각 점을 연결한 선분 위에 설치된 철제출입문을 철거하고,
다. 원고의 통행을 방해하는 일체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3. 제1의 나.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이 유
1. 인정사실
가. 망 H은 1990. 7. 4. 사회복지법인 설립허가를 받아 어린이집의 설치 . 운영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원고 법인을 설립한 다음, 그 소유의 서산시 I 대 673m2(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원고 법인에게 증여하여 1990. 8. 16.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후 원고 법인을 경영하였다. 원고 법인은 1991. 3.경 그 지상에 어린이집 용도로 2층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신축한 다음, 그곳에서 현재까지 어린이집을 운영하고 있다.
나. 망 H은 이 사건 건물을 신축하는 과정에서 그 소유의 서산시 F전 3,173m2 중 별지 도면 표시 24, 25, 49, 28, 9,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