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어린이집 진입로 주위토지통행권 및 통행방해물 철거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원고 법인에게 이 사건 도로에 대한 주위토지통행권이 있음을 확인하고, 피고에게 철제출입문 철거 및 통행방해 행위 금지를 명함.

사실관계

  • 망 H은 1990년 원고 법인을 설립하고 소유 토지를 증여하여 어린이집을 운영함.
  • 1991년 이 사건 건물을 신축하며 이 사건 도로를 개설하여 약 23년간 어린이집 진입로로 사용함.
  • 1997년 망 H은 J에게 원고 법인 경영권을 위임하고, 이 사건 도로에 대해 농지전용신고를 마침.
  • 2009년 망 H과 J 간 경영권 분쟁으로 망 H이 원고 법인 및 J을 상대로 토지 인도 등 소송...

사건
2014가단22478 주위토지통행권확인
원고
사회복지법인 A
피고
1. B
2. C
3. D
4. E
변론종결
2015. 11. 18.
판결선고
2015. 11. 25.

주 문

1. 피고는 서산시 F 전 3,173m2 중 별지 도면 표시 24, 25, 49, 28, 9,10,26, 48, 24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④ 부분 132m2, G 대 450m2 중 별지 도면 표시 26, 10,9,27,26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마 부분 11m2에 관하여, 가. 원고에게 통행권이 있음을 확인하고, 나. 원고에게 그 지상의 별지 도면 표시 24, 25의 각 점을 연결한 선분 위에 설치된 철제출입문을 철거하고, 다. 원고의 통행을 방해하는 일체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3. 제1의 나.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망 H은 1990. 7. 4. 사회복지법인 설립허가를 받아 어린이집의 설치 . 운영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원고 법인을 설립한 다음, 그 소유의 서산시 I 대 673m2(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원고 법인에게 증여하여 1990. 8. 16.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후 원고 법인을 경영하였다. 원고 법인은 1991. 3.경 그 지상에 어린이집 용도로 2층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신축한 다음, 그곳에서 현재까지 어린이집을 운영하고 있다. 나. 망 H은 이 사건 건물을 신축하는 과정에서 그 소유의 서산시 F전 3,173m2 중 별지 도면 표시 24, 25, 49, 28, 9,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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