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5. 27.부터 2015. 8. 20.까지 연 6%, 그 다음날부터 2015. 9. 30.까지 연 20%,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9/1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33,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 송달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건설, 리모델링, 설계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로서 2013. 11. 13. 피고와 사이에, 피고가 소유하는 군산시 B 소재 'C모텔' 리모델링 공사(지하 1층, 지상 5층, 건축면적 약 280m2, 예상공사비 약 5억 5천만 원, 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와 관련하여 업무협의를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4. 3월말경까지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하여 수차례 컨설팅을 하였고, 2014. 3. 11.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공사의 디자인 시안 및 공사 용역을 수주하였다는 내용의 착공계를 작성하였다.
4. 원고는 위 협의기간 중 2013. 11. 22. 피고에게 1차 내부 3D시안을 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