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계약 교섭의 부당한 중도 파기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

결과 요약

  • 피고는 원고에게 계약 교섭의 부당한 중도 파기로 인한 신뢰손해 3,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함.
  •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함.

사실관계

  • 원고는 건설, 리모델링, 설계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로, 2013. 11. 13.부터 2014. 3월말경까지 피고 소유의 'C모텔' 리모델링 공사(이 사건 공사)와 관련하여 수차례 컨설팅을 진행함.
  • 원고는 피고에게 1차 내부 3D시안 보고, 정식 1차 보고 프리젠테이션, 디럭스 룸 욕실 레이아웃 변경 협의, 외장마감, LED TV 구입, 난방, 전기보일러 설치 등에 관한 협...

사건
2014가단219708 용역비
원고
주식회사 세모네모
피고
A
변론종결
2015. 10. 8.
판결선고
2015. 10. 22.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5. 27.부터 2015. 8. 20.까지 연 6%, 그 다음날부터 2015. 9. 30.까지 연 20%,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9/1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33,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 송달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건설, 리모델링, 설계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로서 2013. 11. 13. 피고와 사이에, 피고가 소유하는 군산시 B 소재 'C모텔' 리모델링 공사(지하 1층, 지상 5층, 건축면적 약 280m2, 예상공사비 약 5억 5천만 원, 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와 관련하여 업무협의를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4. 3월말경까지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하여 수차례 컨설팅을 하였고, 2014. 3. 11.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공사의 디자인 시안 및 공사 용역을 수주하였다는 내용의 착공계를 작성하였다. 4. 원고는 위 협의기간 중 2013. 11. 22. 피고에게 1차 내부 3D시안을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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