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부당한 가압류 및 소송 제기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 인정

결과 요약

  • 피고는 원고에게 부당한 가압류 및 소송 제기로 인한 손해배상금 4,058,866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함.
  • 원고의 소송비용 청구 부분은 각하하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함.

사실관계

  • 원고는 피고가 원고 소유의 아파트에 대해 부당하게 가압류하고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 등 청구소송(이하 '소송 등')을 제기하여 임차인을 구하는 데 지장을 초래했다고 주장함.
  • 피고는 자신의 채무자 D, E 등이 이 사건 아파트에 장기 거주하고 있고, D 등의 연대보증인이었던 F이 이 아파트가 D가 원고 명의로 명의신탁해 둔 재산이라는 말을 믿고 별다른 ...

사건
2014가단218750 손해배상(기)
원고
A
피고
신용보증기금
변론종결
2015. 3. 11.
판결선고
2015. 3. 25.

주 문

1. 가. 이 사건 소 중 소송비용으로 1,881,600원을 청구하는 부분을 각하한다. 나. 피고는 원고에게 4,058,866원과 이에 대하여 2013. 12. 19.부터 2015. 3. 25.까지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다.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 중 2/3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의 나.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50,897,923원과 이에 대하여 2013. 12. 19.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구함.

이 유

1. 원고의 주장 가. 원고는, 피고가 원고 소유의 서울 서초구 B아파트 6동 602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를 부당하게 가압류한 후 원고를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 등 청구소송(이하 '소송 등'이라 한다)을 제기하여 임차인을 구하는데 지장을 주어서 다음의 재산상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주장한다. 이 유 표 나. 원고는, 소송 등을 해결하기 위하여 거주지인 제주도에서 서울을 오고가야 했고 그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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