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인도하라.이 유
1. 인정사실
0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10. 1. 20. D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등기 원인: 2009. 11. 30. 매매).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13. 8. 7. D를 대리한 피고보조참가인과 사이에서 아래와 같은 내용의 채권적 전세계약을 체결하고(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같은 날 D의 국민은행 계좌(E, 이하 '이 사건 계좌'라 한다)로 보증금 중 계약금11,000,000원을 송금하였으며, 2013. 9. 14. 피고보조참가인에게 보증금 중 잔금 109,000,000원을 지급하였다.
- 임대목적물 : 이 사건 부동산
- 임대인: D (대리인 : 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