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임대차계약 대리권 유무 및 임차인의 대항력 인정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피고에 대한 부동산 인도 청구를 기각함.
  •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2010. 1. 20. D 명의로 이 사건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짐.
  • 2013. 8. 7. 피고는 D를 대리한 피고보조참가인과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채권적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D의 계좌로 계약금 11,000,000원을 송금함.
  • 2013. 9. 14. 피고는 피고보조참가인에게 잔금 109,000,000원을 지급함.
  • 원고와 D는 부부였으며, 원고는 D를 상대로 이혼 소송을 제기함.
  • 이혼 소송 중이던 2013. 12. 31...

사건
2014가단216273 부동산인도 청구의소
원고
A
피고
B
피고보조참가인
C
변론종결
2015. 1. 20.
판결선고
2015. 2. 10.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인도하라.

이 유

1. 인정사실 0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10. 1. 20. D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등기 원인: 2009. 11. 30. 매매).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13. 8. 7. D를 대리한 피고보조참가인과 사이에서 아래와 같은 내용의 채권적 전세계약을 체결하고(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같은 날 D의 국민은행 계좌(E, 이하 '이 사건 계좌'라 한다)로 보증금 중 계약금11,000,000원을 송금하였으며, 2013. 9. 14. 피고보조참가인에게 보증금 중 잔금 109,000,000원을 지급하였다. - 임대목적물 : 이 사건 부동산 - 임대인: D (대리인 : 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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