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9,042,911원과 이에 대한 2013. 12. 1.부터 2016. 5. 27.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60%는 원고, 40%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77,368,117원과 이에 대한 2013. 12. 1.부터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2015. 9. 30.까지는 연 20%,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이 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사실
1) 원고는 C대학교 스포츠레저학과, 피고는 같은 학교 체육교육학과 학생으로 각 재학 중 농구 동아리 소속으로 2013. 12. 1. C대학교 체육관에서 열린 교내 농구 최강자 전 4강 토너먼트 경기에 참여하였다. 경기 중 3쿼터 중반 원고의 팀이 15점 차로 앞선 상황에서 원고의 팀이 공을 가로채 원고가 속공으로 피고의 팀 골대로 달려가 레이업슛을 하기 위해 점프하는 순간 피고가 왼쪽 어깨로 원고의 오른쪽 어깨를 강하게 밀쳐 넘어뜨려 원고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전방 십자인대 재파열상 등을 입혔다.
2) 피고는 상해죄로 기소되어 1심(지금 가입하고 5,402,716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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