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농구 경기 중 발생한 과격한 파울로 인한 상해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 및 범위

결과 요약

  • 피고는 원고에게 29,042,911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함.
  •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됨.
  • 소송비용은 원고 60%, 피고 40% 부담함.

사실관계

  • 원고와 피고는 C대학교 농구 동아리 소속으로 2013. 12. 1. 교내 농구 경기에 참여함.
  • 경기 중 3쿼터, 원고가 레이업슛을 위해 점프하는 순간 피고가 원고의 오른쪽 어깨를 강하게 밀쳐 넘어뜨림.
  • 이로 인해 원고는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전방 십자인대 재파열상 등을 입음.
  • 피고는 상해죄로 기소되어 1심에서 벌금 5,000,...

사건
2014가단214994 손해배상(기)
원고
A
피고
B
변론종결
2016. 5. 13.
판결선고
2016. 5. 27.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9,042,911원과 이에 대한 2013. 12. 1.부터 2016. 5. 27.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60%는 원고, 40%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77,368,117원과 이에 대한 2013. 12. 1.부터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2015. 9. 30.까지는 연 20%,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사실 1) 원고는 C대학교 스포츠레저학과, 피고는 같은 학교 체육교육학과 학생으로 각 재학 중 농구 동아리 소속으로 2013. 12. 1. C대학교 체육관에서 열린 교내 농구 최강자 전 4강 토너먼트 경기에 참여하였다. 경기 중 3쿼터 중반 원고의 팀이 15점 차로 앞선 상황에서 원고의 팀이 공을 가로채 원고가 속공으로 피고의 팀 골대로 달려가 레이업슛을 하기 위해 점프하는 순간 피고가 왼쪽 어깨로 원고의 오른쪽 어깨를 강하게 밀쳐 넘어뜨려 원고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전방 십자인대 재파열상 등을 입혔다. 2) 피고는 상해죄로 기소되어 1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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