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증여 약정의 묵시적 해제 및 상속재산 분할 협의 부존재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의 주위적 청구(증여 약정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와 예비적 청구(상속재산 분할 협의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 청구)를 모두 기각함.

사실관계

  • C은 2013. 9. 27. 사망하였고, 자녀로 피고(장남), 원고(차남), D(삼남)을 둠.
  • C은 사망 전인 2009. 6. 21. 원고, 피고, D과 이 사건 증여 약정을 체결함.
    • 피고에게 E 소재 대지 및 지상 건물을 증여함.
    • 원고와 D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증여함.
    • 증여 조건:
      • 원고, 피고, D은 C의 생존 시까지 증여 부동산을 공동 ...

사건
2014가단205716 소유권이전등기
원고
A
피고
B
변론종결
2014. 12. 5.
판결선고
2015. 2. 6.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위적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각 6분의 1 지분에 관하여 2009. 6. 21.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예비적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각 6분의 1 지분에 관하여 2013. 11. 4. 상속재산 분할협의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이 유

1. 인정사실 가. C은 2013. 9. 27. 장남으로 피고, 차남으로 원고, 삼남으로 D을 두고 사망하였다. 나. C은 사망 전인 2009. 6. 21. 원고, 피고 및 D과 사이에, (i) 피고에게 서울 마포구 E 소재 대지 및 지상 건물을 증여하고, (ii) 원고와 D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증여하되, ① 원고, 피고 및 D은 C의 생존시까지 증여 부동산을 공동으로 관리하고, 이를 매도하여 그 대금을 사업이나 주식에 투자하지 아니하고 보유하기로 하며, ② 피고가 위 증여를 받아 부담하는 증여세 등을 C이 보유한 아파트를 처분하는 경우 얻는 매매대금으로 납부하되, 피고는 C에게 그 어머니로부터 차용한 8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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