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주위적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각 6분의 1 지분에 관하여 2009. 6. 21.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예비적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각 6분의 1 지분에 관하여 2013. 11. 4. 상속재산 분할협의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이 유
1. 인정사실
가. C은 2013. 9. 27. 장남으로 피고, 차남으로 원고, 삼남으로 D을 두고 사망하였다.
나. C은 사망 전인 2009. 6. 21. 원고, 피고 및 D과 사이에, (i) 피고에게 서울 마포구 E 소재 대지 및 지상 건물을 증여하고, (ii) 원고와 D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증여하되, ① 원고, 피고 및 D은 C의 생존시까지 증여 부동산을 공동으로 관리하고, 이를 매도하여 그 대금을 사업이나 주식에 투자하지 아니하고 보유하기로 하며, ② 피고가 위 증여를 받아 부담하는 증여세 등을 C이 보유한 아파트를 처분하는 경우 얻는 매매대금으로 납부하되, 피고는 C에게 그 어머니로부터 차용한 80,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