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교통사고 손해배상채무 부존재 확인 소송에서 재판상 자백의 효력 및 자백 취소의 불인정

결과 요약

  • 원고의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채무는 18,488,000원을 초과하여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함.
  •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함.
  • 소송비용 중 1/2은 원고,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함.

사실관계

  • 2008. 6. 8. 19:35경 서울 은평구 B에 있는 C 제과점 부근에서 D 운전의 E 차량이 후진 중 피고의 등부분을 충격하여 피고에게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염좌, 요배부 좌상 및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함.
  • 원고는 D과 위 차량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임.
  • 피고는 이 사건 사...

사건
2014가단201820 손해배상(자)
원고
한화손해보험 주식회사
피고
A
변론종결
2016. 7. 21.
판결선고
2016. 8. 18.

주 문

1. 2008. 6. 8. 19:35경 서울 은평구 B에 있는 C 제과점 부근에서 D 운전의 E 차량이 후진하던 중 피고의 등부분을 충격한 교통사고와 관련하여 원고의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채무는 18,488,000원을 초과하여서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1/2은 원고,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 제1항 기재 교통사고와 관련하여 원고의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이 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1 D은 2008. 6. 8. 19:35경 서울 은평구 B에 있는 C 제과점 부근에서 E 차량을 운전하여 정차 후 후진하던 중 진행방향에 대한 주시의무를 게을리한 과실로 당시 그곳에서 택시를 잡으려고 서있던 피고의 등부위를 위 차량 뒷부분으로 충격하여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염좌, 요배부 좌상 및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한 사실(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2 원고는 D과 사이에 위 차량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인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의전취지를 종합하면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고는 위 차량의 보험자로서 이 사건 사고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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