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2008. 6. 8. 19:35경 서울 은평구 B에 있는 C 제과점 부근에서 D 운전의 E 차량이 후진하던 중 피고의 등부분을 충격한 교통사고와 관련하여 원고의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채무는 18,488,000원을 초과하여서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1/2은 원고,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청구취지
주문 제1항 기재 교통사고와 관련하여 원고의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이 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1 D은 2008. 6. 8. 19:35경 서울 은평구 B에 있는 C 제과점 부근에서 E 차량을 운전하여 정차 후 후진하던 중 진행방향에 대한 주시의무를 게을리한 과실로 당시 그곳에서 택시를 잡으려고 서있던 피고의 등부위를 위 차량 뒷부분으로 충격하여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염좌, 요배부 좌상 및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한 사실(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2 원고는 D과 사이에 위 차량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인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의전취지를 종합하면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고는 위 차량의 보험자로서 이 사건 사고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