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판결
사건2014가단16589(본소) 손해배상(기)
2014가단16596(반소) 손해배상(기)
주 문
1. 피고(반소원고, 선정당사자) B는 원고(반소피고)에게 1,144,900원과 이에 대하여 2014. 1. 18.부터 2015. 3. 18.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반소피고)의 피고(반소원고, 선정당사자) B에 대한 나머지 본소 청구, 피고(선 정자) C에 대한 본소 청구 및 피고(반소원고, 선정당사자) B의 반소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원고(반소피고)와 피고(반소원고, 선정당사자) B 사이에 생긴 부분은 본소와 반소를 합하여 1/5은 원고(반소피고)가, 나머지는 피고(반소원고, 선정당사자) B 가, 원고(반소피고)와 피고(선정자) C가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반소피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청구취지
본소 청구취지 : 피고(반소원고, 선정당사자, 이하 '피고'라고만 한다) B와 피고(선정자, 이하 '피고'라고만 한다) C는 연대하여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에게 4,144,900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반소 청구취지 : 원고는 피고 B에게 18,288,250원을 지급하라.이 유
1. 인정사실
가. 피고 B는 자신의 처인 피고 C 명의로 2005. 9월경부터 서울 서대문구 D에서 E 이라는 상호로 대리운전업을 하고 있다. 원고는 2009. 6월 경부터 F 번호로, 원고의 친형이 근무하는 'G'를 주 고객처로 삼아 대리운전 영업을 하고자 하였다. 원고는 영업에 있어 세금계산서 발행 등 복잡한 절차를 쉽게 해결하기 위하여, 그 무렵 피고 B와 접촉하여 세금계산서 발행 등 절차를 피고 B가 E을 통해 대신 해 주고, 원고로 인한 총 수익금 20%을 원고와 피고 B가 절반씩 나누기로 약정하였다.
나. 위와 같이 약정 후 원고는 E 소속으로 대리운전을 하였고, 위와 지금 가입하고 5,408,836건의
판례를 무료로 이용하세요
빅케이스의 다양한 기능을 업무에 활용하세요
서면으로 검색
서면, 소장, 의뢰인과의 상담문서까지
AI 프리뷰/요약
판결문 핵심만 빠르게 미리보기
가입하고 판례 전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