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대리운전 수익금 미지급 및 위자료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피고 B는 원고에게 미지급 수익금 1,144,900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함.
  •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위자료 청구, 피고 C에 대한 본소 청구, 피고 B의 반소 청구는 기각됨.

사실관계

  • 피고 B는 피고 C 명의로 대리운전업 'E'를 운영함.
  • 원고는 2009. 6월경부터 피고 B와 약정하여 'E' 소속으로 대리운전을 하며 수익금의 50%를 받기로 함.
  • 2013년 말경, 피고 B의 경제적 어려움으로 수익금 지급이 지연되면서 갈등이 발생, 원고는 'E'에서 탈퇴하며 약정을 종료함.
  • 약정 종료 당시 피고 B가 원고에게 미지급한 수익금은 ...

사건
2014가단16589(본소) 손해배상(기)
2014가단16596(반소) 손해배상(기)
원고(반소피고)
A
피고(반소원고,선정당사자)
B
변론종결
2015. 3. 4.
판결선고
2015. 3. 18.

주 문

1. 피고(반소원고, 선정당사자) B는 원고(반소피고)에게 1,144,900원과 이에 대하여 2014. 1. 18.부터 2015. 3. 18.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반소피고)의 피고(반소원고, 선정당사자) B에 대한 나머지 본소 청구, 피고(선 정자) C에 대한 본소 청구 및 피고(반소원고, 선정당사자) B의 반소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원고(반소피고)와 피고(반소원고, 선정당사자) B 사이에 생긴 부분은 본소와 반소를 합하여 1/5은 원고(반소피고)가, 나머지는 피고(반소원고, 선정당사자) B 가, 원고(반소피고)와 피고(선정자) C가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반소피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본소 청구취지 : 피고(반소원고, 선정당사자, 이하 '피고'라고만 한다) B와 피고(선정자, 이하 '피고'라고만 한다) C는 연대하여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에게 4,144,900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반소 청구취지 : 원고는 피고 B에게 18,288,250원을 지급하라.

이 유

1. 인정사실 가. 피고 B는 자신의 처인 피고 C 명의로 2005. 9월경부터 서울 서대문구 D에서 E 이라는 상호로 대리운전업을 하고 있다[1]. 원고는 2009. 6월 경부터 F 번호로, 원고의 친형이 근무하는 'G'를 주 고객처로 삼아 대리운전 영업을 하고자 하였다. 원고는 영업에 있어 세금계산서 발행 등 복잡한 절차를 쉽게 해결하기 위하여, 그 무렵 피고 B와 접촉하여 세금계산서 발행 등 절차를 피고 B가 E을 통해 대신 해 주고, 원고로 인한 총 수익금 20%을 원고와 피고 B가 절반씩 나누기로 약정하였다. 나. 위와 같이 약정 후 원고는 E 소속으로 대리운전을 하였고, 위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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