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지적장애 3급임을 주장하며 대출계약 당시 의사무능력 상태였으므로 계약이 무효라고 주장하였으나, 법원은 원고의 주장을 기각함.
사실관계
원고는 스마트폰 앱을 통해 알게 된 B에게 속아 저축은행에서 400만원을 대출받아 B에게 대여함.
B는 해당 편취 행위로 사기죄 벌금형을 선고받음.
저축은행은 해당 대출채권을 피고에게 양도하고 원고에게 채권양도 사실을 통지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대출계약 당시 의사무능력 여부
의사능력은 자신의 행위의 의미나 결과를 정상적인 인식력과 예기력을 바탕으로 합리적으로 판...
서울서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4가단16398 채무부존재확인
원고
A
피고
한국에셋채권대부 주식회사
변론종결
2015. 4. 22.
판결선고
2015. 5. 6.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원고의 피고에 대한 2012. 12. 7.자 금전소비대차계약에 기한 원금 3,997,849원과 이에대한 이자 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스마트폰 응용프로그램(application) '친구만들기'를 통해 B을 알게 되었는데, B은 자신의 이름이 'C', 직업은 패션모델인데,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아 돈을 빌려주면 자신이 대출원리금을 상환하겠다고 원고에게 거짓말을 하였다. 이에 속은 원고는 2012. 12. 7. (주)모아저축은행에서 400만원을 대출받은 다음, 이 돈을 B에게 대여하였다.
나. B은 위와 같은 편취범행에 대하여 사기죄로 벌금 400만원의 형을 받았다(서울서부지방법원 2013. 10. 14.자 2013고약8977 약식명령).
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