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보증금 반환 청구 소송에서 임대차보증금 증액분의 실제 지급 여부 및 반환 청구권 인정 여부
결과 요약
원고의 임대차보증금 반환 청구를 기각함.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원고는 1995년 피고의 부친 C로부터 서울 마포구 D 제지하 1층 제18-2호, 제19, 20호(이 사건 임차부분)를 보증금 7,500만원, 월 차임 250만원에 임차함.
2001. 9. 30. 원고와 C는 임차보증금 1억 2,000만원, 월 차임 250만원으로 된 계약서(갑 제1호증)를 작성하였으나, 원고는 C에게 임차보증금 4,500만원을 추가 지급한 사실이 없음.
위 4,500만원은 C가 전세입자 E...
서울서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4가단16336 임대보증금지급
원고
A
피고
B
변론종결
2014. 11. 19.
판결선고
2014. 12. 10.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금 4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1995.경 피고의 부(삿)인 소외 C로부터 그 소유의 서울 마포구 D 제지하 1층 제18-2호, 제19, 20호(이하 이 사건 임차부분이라 한다)를 임대차보증금 75,000,000원, 월 차임 250만원으로 정하여 임차하였다.
나. 그 후 2001. 9. 30. 원고와 위 C 사이에서는 이 사건 임차부분에 관하여 임차보증금 120,000,000원, 월 차임 250만원으로 된 계약서(갑 제1호증)를 작성하였으나, 원고가 C에게 임차보증금 45,000,000원을 추가로 지급한 사실은 없다.
원고는 1995.경 전세입자인 소외 E로부터 이 사건 임차부분을 권리금 1억5천만원을 주고 인수하면서 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