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은 원고에 대하여 2008. 7. 18. 조합설립인가, 2009. 11. 25. 사업시행인가, 2011. 6. 22. 사업시행변경인가, 2013. 5. 22. 관리처분계획인가를 하였고, 2013. 5. 30. 위 관리처분계획인가를 고시함.
별지 목록 기재 각 건물들은 위 사업시행구역 안에 있음.
피고 B은 별지목...
서울서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4가단11874 건물인도
원고
A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피고
1. B 2. C
변론종결
2015. 3. 18.
판결선고
2015. 4. 8.
주 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은 별지목록 (1) 기재 건물 1층 중 별지 제1도면 표시 1,2,3,4,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가)부분 표시 33.9m2를 인도하고,
나. 피고 C은 별지목록 (2)기재 건물 중 3층 86.35m2를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는 서울 마포구 D 일대 51,526.2m2를 사업시행구역으로 한 A주택재개발정비 사업의 시행을 위하여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설립된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다.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은 원고에 대하여 2008. 7. 18. 조합설립인가를, 2009. 11. 25. 사업시행인가를, 2011. 6. 22. 사업시행변경인가를, 2013. 5. 22. 관리처분계획인가를 하였고, 2013. 5.30. 위 관리처분계획인가를 고시하였다.
나. 별지 목록 기재 각 건물들은 위 사업시행구역 안에 있다.
다. 피고 B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