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대하여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등기계 1988. 4. 16. 접수 제6628호로 마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 라.는 판결을 구함.이 유
1. 기초사실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은 원고의 부친인 망 C의 명의로 등기되어 있다.
나. 원고는 C의 상속인으로서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2004. 3. 9. 상속인들 사이의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등기계 2005. 4. 2. 접수 제6018호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다.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는 피고들 명의로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등기계 1998. 4. 16. 접수 제6628호로 1998. 3. 5.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이하 '이 사건 가등기'라 한다)가 경료되어 있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제1, 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