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명의신탁된 부동산에 대한 명의수탁자의 가등기 말소 청구 가부

결과 요약

  •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청구(가등기 말소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 이 사건 부동산은 원고의 부친 망 C 명의로 등기되어 있음.
  • 원고는 C의 상속인으로서 2004. 3. 9.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2005. 4. 2.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함.
  •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피고들 명의로 1998. 4. 16. 1998. 3. 5.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이하 '이 사건 가등기')가 경료되어 있음.
  • 이 사건 부동산은 D종중의 소유로, 원고의 부친 망 C에게 명의신탁해 두었다가,...

사건
2014가단10642 사해행위취소등
원고
A
피고(선정당사자)
B
변론종결
2015. 6. 3.
판결선고
2015. 7. 8.

주 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대하여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등기계 1988. 4. 16. 접수 제6628호로 마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 라.는 판결을 구함.

이 유

1. 기초사실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은 원고의 부친인 망 C의 명의로 등기되어 있다. 나. 원고는 C의 상속인으로서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2004. 3. 9. 상속인들 사이의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등기계 2005. 4. 2. 접수 제6018호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다.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는 피고들 명의로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등기계 1998. 4. 16. 접수 제6628호로 1998. 3. 5.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이하 '이 사건 가등기'라 한다)가 경료되어 있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제1, 2호
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지금 가입하고 5,409,876건의
판례를 무료로 이용하세요

빅케이스의 다양한 기능을 업무에 활용하세요

판례 요청

판례 요청하면 15분 내로 도착

서면으로 검색

서면, 소장, 의뢰인과의 상담문서까지

쟁점별 판례보기

쟁점 키워드별 판례 보기

AI 프리뷰/요약

판결문 핵심만 빠르게 미리보기

가입하고 판례 전문 보기

이미 빅케이스 회원이신가요?

로그인

하이라이트

하이라이트된 내용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