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상습절도 사건에서 압수물 환부 누락으로 인한 원심 파기 및 양형 판단

결과 요약

  • 원심의 압수물 환부 누락을 직권파기 사유로 보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월을 선고함.
  • 압수된 장물 중 특정 품목들을 피해자 성명불상자들에게 환부하도록 결정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
  • 피고인은 계획적, 반복적으로 타인의 지갑 등을 절취함.
  • 원심은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월을 선고함.
  • 피고인은 원심의 형량이 무겁다며 항소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압수물 환부 누락의 위법성

  • 쟁점: 압수된 장물 중 피해자에게 환부할 이유가 ...

1

사건
2013노46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고인
A
항소인
피고인
검사
정혁준(기소), 신종곤(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3. 6. 20.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34 내지 37,50 내지 58, 62,63,65,66, 70, 71, 72, 74 내지 77, 79, 80, 82, 84 내지 91호를 각 피해자 성명불상자들에게 환부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량(징역 1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압수한 장물로서 피해자에게 환부할 이유가 명백한 것은 판결로써 피해자에게 환부하는 선고를 하여야 하는 것인바(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압수된 제34 내지 37, 50 내지 58, 62, 63, 65, 66, 70, 71, 72, 74 내지 77, 79, 80,82,84 내지 91호는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범행의 장물로서 각 피해자 성명불상자들의 소유인 사실이 인정되므로, 위 압수물들에 대하여는 판결로써 피해자들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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