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상해) 사건에서 사실오인 및 양형부당 주장

결과 요약

  • 원심의 사실오인 주장은 기각되었으나, 양형부당 주장이 받아들여져 원심판결이 파기되고,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100시간이 선고됨.

사실관계

  • 피고인이 F에게 병과 접시 등을 던지고 소주병을 머리로 깨뜨리며 F의 머리채를 잡아 흔듦.
  • 피해자 G이 피고인을 말리기 위해 뒤에서 피고인의 몸을 잡으면서 오른손을 탁자 위로 올림.
  • 피고인이 피해자 방향으로 몸을 돌리면서 깨진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오른손을 찍어 상해를 입힘.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사실...

1

사건
2013노347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폭행
피고인
A
항소인
피고인
검사
추의정(기소), 신종곤(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3. 5. 30.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10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양형부당) 피고인이 깨진 소주병으로 자신의 목을 긋는 등 자해를 하는 것을 피해자 G이 말리기 위해 피고인을 뒤에서 잡았고, 피고인은 피해자를 뿌리치는 과정에서 들고 있던 깨진 소주병이 피해자의 손등을 스쳐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것이지 피해자를 고의로 찌른 사실이 없음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1년 6월)은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F에게 병과 접시 등을 던지고 소주병을 자신의 머리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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