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2013. 6. 3. 20:00경 서울 마포구 M에 있는 피해자 No 관리하는 건물에 낙서를 한 사실이 없음에도,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심신미약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상세불명의 우울증, 공황장애로 인한 약물 과다복용으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
다.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1년 4월)은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이 그린 그래피티(graffit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