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그래피티 낙서 및 절도 범행에 대한 사실오인, 심신미약, 양형부당 항소 기각

결과 요약

  • 피고인의 사실오인, 심신미약, 양형부당 주장을 모두 기각하고 원심 판결을 유지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3. 6. 3. 20:00경 서울 마포구 M에 있는 피해자 No 관리 건물에 낙서한 혐의를 받음.
  • 피고인은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위반(대마)으로 인한 누범 기간 중 공공기관 또는 타인 소유 건조물 등에 침입하여 락커 스프레이를 이용한 낙서 및 도주 범행을 반복적으로 저지름.
  • 피고인은 자동차 유리창을 깨뜨리고 차 안에 놓아둔 피해자 소유 물건을 절취하는 등의 범행도 저지름.
  • 피고인은 2009. 3. ...

1

사건
2013노1322 공용물건손상, 재물손괴, 건조물침입, 절도
피고인
A
항소인
피고인
검사
조도준(기소), 신승우(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4. 2. 6.

주 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2013. 6. 3. 20:00경 서울 마포구 M에 있는 피해자 No 관리하는 건물에 낙서를 한 사실이 없음에도,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심신미약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상세불명의 우울증, 공황장애로 인한 약물 과다복용으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 다.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1년 4월)은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이 그린 그래피티(graffit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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