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심신장애 및 양형부당 항소심 판단

결과 요약

  • 원심의 징역 2년형을 파기하고,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피해자 E을 추행하고, 이에 항의하는 피해자 F, E에게 위험한 물건인 유리잔을 던져 상해를 가함.
  • 피고인은 범행 당시 술을 마신 상태였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심신장애 여부

  • 법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하거나 상실된 상태였는지 여부를 판단함.
  • 법원의 판단: 피고인이 범행 당시 술을 마신 사실은 인정되나, 범행 경위, 수단, 범행 전후 행동 등을 고려할 때 사물 변별 및 의사 결정 능력이 미약하거...

1

사건
2013노1210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강제추행
피고인
A
항소인
피고인
검사
신승우(기소, 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3. 12. 12.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심신장애, 양형부당)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심신미약 내지 심신상실 상태에 있었고,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2년)은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심신장애 주장에 대한 판단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을 마신 상태에 있었던 사실은 인정되나,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 범행 전· 후의 행동 등 여러 가지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하거나 상실된 상태에 있었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심신장애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이 피해자 E을 추행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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