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성매매 알선 등 범죄에 대한 양형 부당 항소심 판단

결과 요약

  • 원심의 징역 1년 6월 형이 양형 부당으로 인정되어 파기되고, 피고인에게 징역 1년이 선고됨.

사실관계

  • 피고인은 성매매 알선, 사기, 범인도피교사, 근로기준법 위반(금품 미지급) 등의 혐의로 기소됨.
  • 원심은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월을 선고함.
  • 피고인은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며 항소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양형 부당 여부

  • 법리: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항소법원은 항소이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판결할 수 있음. 양형부당은 항소이유 중 ...

1

사건
2013노1141 사기,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 매알선등), 범인도피교사,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
A
항소인
피고인
검사
박석용(기소), 신승우(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3. 11. 28.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1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성매매 알선 행위는 인간의 존엄성을 훼손하고 건전한 성문화와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등 사회적 해악이 크고, 불법 성매매업소의 확산을 막고 건전한 성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서는 불법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는 행위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한 점, 당심에 이르기까지 피해자 U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피고인이 Y에게 수사기관에서 업주로 허위 자백할 것을 지시하여 수사에 혼란을 초래하고 국가의 정당한 형벌권 행사를 방해하는 등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그러나 피고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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