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강간미수 사건에서 피고인의 반성, 초범 여부, 합의 등을 참작하여 집행유예 선고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사회봉사, 정보 공개·고지 명령 부과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월에 처하되,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함.
  •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20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함.
  • 피고인에 대한 정보를 5년간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개하고, 고지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3. 7. 20. 02:00경 서울 은평구 D교회 앞길에서 오토바이를 타고 가던 중, 술에 취해 혼자 걷는 피해자 F(여, 29세)를 발견하고 성욕이 생겨 강간하기로 마음먹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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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3고합232 강간미수
피고인
A
검사
정보영(기소), 신승우(공판)
변호인
사법연수생 B(국선)
판결선고
2013. 9. 27.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피고인에 대한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20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피고인에 대한 정보를 5년간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개하고, 고지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20. 02:00경 서울 은평구 C에 있는 D교회 앞길에서 피고인 운전의 E 씨티100 오토바이를 타고 가던 중 때마침 그곳을 지나던 피해자 F(여, 29세)가 혼자 술에 취해 걸어가는 것을 발견하고 순간적으로 성욕이 생겨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고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피해자를 뒤쫓아 갔다. 피고인은 같은 날 02:30경 같은 구 G에 있는 연립주택 1층 입구에서 피해자를 뒤따라가 등 뒤에서 피해자를 껴안은 후 "가만히 있어! 조용히 해!"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반항하지 못하게 한 다음 피해자를 간음하려고 하였으나, 때마침 피해자가 피고인을 힘껏 밀쳐내 피해자와 함께 지하 1층 계단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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