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야간 주거침입 절도미수 및 체포면탈 목적 협박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2년 6월을 선고하되, 형의 집행을 4년간 유예함.
  • 피고인에게 20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하고, 압수된 범행 당시 착용한 체육복 상하의 1벌을 몰수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3. 5. 20. 00:20경 피해자 D의 집 베란다 창문을 통해 침입, 절취할 물건을 물색하던 중 피해자에게 발각됨.
  • 피고인은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칼날 길이 12cm의 과도를 피해자에게 들이대며 "조용히 해라"라고 협박한 후 도주함.
  •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 주거침입 절도미수 및 체포면탈 목적의 위험한 물건 협박죄를 범함.

핵심 쟁점...

11

사건
2013고합157 준특수강도미수
피고인
A
검사
김병문(기소), 이세진(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3. 7. 25.

주 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4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20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압수된 범행 당시 착용한 체육복 상하의 1벌(증 제1호)을 몰수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5. 20. 00:20경 서울 용산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41세)의 집 베란다 창문을 열고 안으로 침입한 후, 2층 계단으로 올라가 절취할 물건을 물색하던 중 피해자에게 발각되자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위험한 물건인 과도(칼날 길이 12cm. 증 제2호)를 피해자에게 들이대고 "조용히 해라"라고 하면서 협박한 후 도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타인의 주거에 침입하여 금품을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위험한 물건인 과도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 작성의 E에 대한 진술조서(피해자), 경찰 작성의 D에 대한 각 진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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