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사건에서 위험한 물건을 이용한 경찰관 폭행 및 상해의 죄질과 양형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3년 및 집행유예 5년, 압수된 부엌칼 몰수 선고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방위사업청 소속 청원경찰관으로, 동료 D을 구타한 상해 사건으로 경찰 조사를 받던 중 D과 합의가 거절되자 D이 입원한 병원으로 찾아감.
  • 피고인은 2013. 5. 7. 01:20경 칼날 길이 21cm의 부엌칼을 소지하고 F병원 응급실에서 D을 만나려다 병원 근무자들에게 제지당하자 부엌칼을 휘두르며 난동을 부림.
  •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 I 등에게 제지당하자, 피고인은 "오늘 나는 집에 유서를 쓰고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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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3고합121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피고인
A
검사
서현욱(기소), 이세진(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3. 6. 27.

주 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5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압수된 부엌 칼 1정(증 제1호)을 몰수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경위사실 피고인, C, D은 모두 방위사업청 E과 소속 청원경찰관으로서 피고인은 C과 절친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3. 4. 29. 20:45경 Dol C으로부터 구타를 당한 후 경찰에 신고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격분하여 같은 날 22:00경 D을 찾아가 D에게 "감히 내 친구를 신고 하느냐"고 말하면서 약 30여 분간 D의 전신을 구타하였다. 피고인은 위 상해 사건에 대한 경찰 조사를 받으면서 D과 합의를 시도하였으나 거절당하자 F병원에 입원해 있던 D을 찾아가 합의를 강요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3. 5. 7. 01:20경 집에 있던 위험한 흉기인 부엌칼(증 제1호, 칼날 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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