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는 문건을 작성하여 배포한 행위에 대해 사실 적시 명예훼손죄를 유죄로 인정하고 벌금 1,000,000원을 선고함.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부분은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판단하였으나, 사실 적시 명예훼손과 일죄의 관계에 있어 무죄를 선고하지 않음.
사실관계
피고인은 C 주택재건축 정비사업조합 설립 추진위원회 위원장이고, 피해자 D는 피고인과 함께 추진위원회를 이끌어 오던 사람임.
용적률 변경 문제로 조합설립 동의서 재징구 여부에 대해 피고인과 피해자 간 의견 대립 및 분쟁이 지속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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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3고정2740 명예훼손
피고인
A
검사
서현욱(기소), 김재남(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4. 7. 23.
주 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주택재건축 정비사업조합 설립 추진위원회 위원장이고 피해자 D는 피고인과 함께 추진위원회를 이끌어 오던 사람이다. C 주민들은 용적률 292%로 하는 재건축조합 설립에 최초 동의하였다가 서울시로부터 용적률 250%로 인가를 받게 되자 피해자는 조합설립동의서를 다시 받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피고인은 기존 동의서를 그대로 사용해도 된다고 주장하면서 의견차가 발생하였고 피해자는 자신에게 전권을 위임한 주민 10여명 명의로 조합설립동의 철회서를 제출하면서 동의서를 다시 받아야 한다고 주장하는 한편, 추진위원회 측에서 피해자의 요구사항을 모두 수용할 경우에 대비하여 위 주민들로부터 조합설립 동의서를 별도로 받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