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벌금 3,000,000원을 선고하고, 벌금 미납 시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2. 7. 22. 15:30경 서울 마포구 C 앞 도로에서 SM5 승용차를 운전함.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편도 4차로 중 2차로를 진행하다가 방향지시등 없이 좌측 1차로로 차선을 변경하던 중, 같은 방향 1차로를 진행 중이던 피해자 D 운전의 E 쏘나타 택시 차량의 우측 앞 휀다 등을 피고인 차량 좌측면부로 들이받음.
  • 이 사고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사건
2013고정235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
A
검사
박귀원(기소), 선현숙(공판)
판결선고
2014. 5. 20.

주 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본인 소유의 B SM5 승용차량을 운전하는 사람이다. 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2012. 07. 22. 15:3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마포구 C 앞 도로를 신수성당 방면에서 마포세무서 사거리 방향으로 편도 4차로중 2차로를 따라 시속미상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차선을 변경할 경우 방향지시등을 작동하여 그 진로변경을 예고하고 전후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차선을 변경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좌측 1차로로 차선을 변경한 과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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