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14. 5. 20. 선고 2013고정2356 판결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도로교통법위반,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벌금 3,000,000원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사건
결과 요약
피고인에게 벌금 3,000,000원을 선고하고, 벌금 미납 시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2012. 7. 22. 15:30경 서울 마포구 C 앞 도로에서 SM5 승용차를 운전함.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편도 4차로 중 2차로를 진행하다가 방향지시등 없이 좌측 1차로로 차선을 변경하던 중, 같은 방향 1차로를 진행 중이던 피해자 D 운전의 E 쏘나타 택시 차량의 우측 앞 휀다 등을 피고인 차량 좌측면부로 들이받음.
이 사고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서울서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3고정235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
A
검사
박귀원(기소), 선현숙(공판)
판결선고
2014. 5. 20.
주 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본인 소유의 B SM5 승용차량을 운전하는 사람이다.
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2012. 07. 22. 15:3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마포구 C 앞 도로를 신수성당 방면에서 마포세무서 사거리 방향으로 편도 4차로중 2차로를 따라 시속미상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차선을 변경할 경우 방향지시등을 작동하여 그 진로변경을 예고하고 전후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차선을 변경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좌측 1차로로 차선을 변경한 과실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