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근로기준법 위반에 따른 임금 미지급 및 반의사불벌죄 적용

결과 요약

  • 피고인은 근로자 26명의 임금 30,816,411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아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벌금 150만 원에 처함.
  • 근로자 E, F에 대한 임금 미지급 건은 피해자들이 처벌 불원 의사를 철회하여 공소 기각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서울 은평구 소재 주식회사 C의 대표자로서 상시 3명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용자임.
  • 피고인은 2012. 11. 10.부터 2012. 12. 23.까지 근무한 근로자 D의 임금 728,706원을 포함하여 총 26명의 퇴직 근로자 임금 합계 30,816,411원을 퇴직일로부터 14...

사건
2013고정1799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
A
검사
정보영(기소), 김현지(공판)
판결선고
2013. 11. 20.

주 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23항의 각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은평구 B건물, 301호에 있는 주식회사 C 대표자로서 상시 3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서비스업(학술용역)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2. 11. 10.부터 2012. 12. 23.까지 전자택 정보입력 및 라벨지 부착 업무를 한 근로자 D의 임금 728,706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2 내지 22, 24 내지 28항 기재와 같이 퇴직근로자 26명의 임금 합계 30,816,411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정서, 각 진술서,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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