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 채권은 E의 H에 대한 3억 2,000만원의 대여금 채권으로, 상행위로 인한 금전채권이 아님.
피고인은 E으로부터 수수료 40만원을 교부받고 채무자 H에 대한 재산조사, 변제 촉구 등 채권추심업무를 수행함.
피고인은 변호사가 아님에도 회수 금액의 20%를 대가로 지급받기로 약속하고 H에 대한 채권가압류신청서, 대...
서울서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3고정174 변호사법위반,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
A
검사
정보영(기소), 권가희(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3. 11. 28.
주 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동구 C에 있는 D 주식회사의 강동지사장으로 근무하던 사람이다.
1.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신용정보업자는 '상법에 따른 상행위로 인한 금전채권 등이 아닌 채권'에 대하여 채권추심업무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됨에도, 피고인은 2009. 7. 29.경 E과 서울 마포구 F에 있는 G속기사무소에서, 상행위로 인한 금전채권 등이 아닌 E의 H에 대한 3억 2,000만원의 대여금 채권의 추심에 관하여 채권추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