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13. 11. 1. 선고 2013고정1411 판결 근로기준법위반,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벌금 2,000,000원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임금 및 퇴직금 미지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결과 요약
피고인에게 벌금 200만 원을 선고하고, 미납 시 5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주식회사 D의 실제 경영자로서 상시 1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F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조합으로부터 G교회 신축 지하 흙막이 및 굴토공사를 하도급받아 시공한 사용자임.
피고인은 근로자 H의 2012. 10. 임금 200만 원, 2012. 11. 임금 73만 원, 합계 273만 원을 포함하여 총 8명의 근로자에게 임금 총 2,431만 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함.
피고인은 근...
서울서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3고정1411 근로기준법위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피고인
A
검사
주혜진(기소), 김현지(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3. 11. 1.
주 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서초구 C에 있는 주식회사 D의 실제 경영자로서 상시 1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서울 마포구 E에 있는 F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조합으로부터 G교회 신축 지하 흙막이 및 굴토공사를 하도급받아 시공한 사용자이다.
1. 근로기준법 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1. 9.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