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액화석유가스 판매업자의 사용인이 충전용기를 차량에 싣고 주택가 인근에 주차한 행위의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및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위반 여부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위반 및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위반죄를 적용하여 벌금 1,500,000원을 선고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C'라는 상호로 액화석유가스를 판매하는 액화석유가스 판매업자임.
  • 피고인의 직원 D은 E 화물차를 이용하여 액화석유가스를 배달하는 자임.
  • D은 2012. 8. 29. 23:50경부터 다음 날 06:30경까지 서울 도봉구 F 주택가 인근 인도와 공터에서 액화석유가스 충전용기 약 20개를 E ...

사건
2013고정1000 액화석유가스의안전관리및사업법위반, 고압가스안 전관리법위반
피고인
A
검사
박지훈(기소), 권가희(공판)
판결선고
2013. 8. 29.

주 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서대문구 B에서 'C'라는 상호로 액화석유가스를 판매하는 액화석유가 스판매업자이고, D은 위 'C'의 직원으로 E 화물차를 이용하여 액화석유가스를 배달하는 자이다. 1. 액화석유가스의안전관리및사업법위반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자는 충전용기를 수요자의 주문에 따라 운반 중인 경우 외에는 충전용기와 잔가스용기를 구분하여 용기보관실에 저장하여야 함체도, D은 2012. 8. 29. 23:50경부터 다음 날 06:30경까지 서울 도봉구 F 주택가 인근 인도와 공터에서, 액화석유가스 충전용기 약 20개를 위 E 화
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지금 가입하고 5,412,610건의
판례를 무료로 이용하세요

빅케이스의 다양한 기능을 업무에 활용하세요

판례 요청

판례 요청하면 15분 내로 도착

서면으로 검색

서면, 소장, 의뢰인과의 상담문서까지

쟁점별 판례보기

쟁점 키워드별 판례 보기

AI 프리뷰/요약

판결문 핵심만 빠르게 미리보기

가입하고 판례 전문 보기

이미 빅케이스 회원이신가요?

로그인

하이라이트

하이라이트된 내용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