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13. 8. 29. 선고 2013고정1000 판결 액화석유가스의안전관리및사업법위반,고압가스안전관리법위반
벌금 1,50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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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액화석유가스 판매업자의 사용인이 충전용기를 차량에 싣고 주택가 인근에 주차한 행위의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및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위반 여부
결과 요약
피고인에게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위반 및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위반죄를 적용하여 벌금 1,500,000원을 선고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C'라는 상호로 액화석유가스를 판매하는 액화석유가스 판매업자임.
피고인의 직원 D은 E 화물차를 이용하여 액화석유가스를 배달하는 자임.
D은 2012. 8. 29. 23:50경부터 다음 날 06:30경까지 서울 도봉구 F 주택가 인근 인도와 공터에서 액화석유가스 충전용기 약 20개를 E ...
서울서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3고정1000 액화석유가스의안전관리및사업법위반, 고압가스안 전관리법위반
피고인
A
검사
박지훈(기소), 권가희(공판)
판결선고
2013. 8. 29.
주 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서대문구 B에서 'C'라는 상호로 액화석유가스를 판매하는 액화석유가 스판매업자이고, D은 위 'C'의 직원으로 E 화물차를 이용하여 액화석유가스를 배달하는 자이다.
1. 액화석유가스의안전관리및사업법위반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자는 충전용기를 수요자의 주문에 따라 운반 중인 경우 외에는 충전용기와 잔가스용기를 구분하여 용기보관실에 저장하여야 함체도, D은 2012. 8. 29. 23:50경부터 다음 날 06:30경까지 서울 도봉구 F 주택가 인근 인도와 공터에서, 액화석유가스 충전용기 약 20개를 위 E 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