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위험한 물건 휴대 감금죄 성립 및 집행유예 선고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1년 및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 몰수형을 선고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3. 4. 7. 23:30경 여자친구인 피해자 C를 자신의 승합차에 태워 집으로 데려감.
  • 2013. 4. 7. 23:50경부터 2013. 4. 8. 02:30경까지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짐 정리를 요구하다가, 피해자가 짐을 정리하려 하자 화가 나 식칼(칼날길이 16cm)을 들고 "힘드니까 같이 죽자, 너희 가족들 보는 앞에서 죽어 주겠다"고 협박함.
  • 와인잔을 깨뜨린 후 손잡이를 들고 자해할 듯한 태도를 보이며 피해자를 협...

사건
2013고단93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감금)
피고인
A
검사
여경진(기소), 윤효정(공판)
판결선고
2013. 6. 4.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압수된 증 제1호(칼)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4. 7. 23:30경 서울 마포구 B에 있는 치킨집 앞에서 여자친구인 피해자 C(여, 37세)을 만나 그녀가 자주 만나주지 않으니 대화를 하자면서 피해자를 자신이 운전하는 D 카니발 승합차에 태워 같은 날 23:50경 고양시 덕양구 E 209호 피고인의 집에 데리고 갔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2013. 4. 7. 23:50경부터 2013. 4. 8. 02:30경까지 고양시 덕양구 E 209호에 있는 위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그녀의 짐을 정리하여 가지고 갈 것을 요구하였다가 피해자가 짐을 정리하려고 하자 화가 나 그곳 텔레비전 옆에 놓여 있는 위험한 물건인 식칼(칼날길이 16cm)을 집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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