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13. 9. 3. 선고 2013고단807 판결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징역 3월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마약류 매도죄로 인한 누범 가중 및 경합범 처리
결과 요약
피고인에게 징역 3월 및 추징금 500,000원을 선고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2011. 5. 18. 인천 남구 숭의동에서 C에게 50만원을 받고 필로폰 약 0.3g을 매도함.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2008. 9. 24. 징역 2년, 2013. 1. 17. 징역 2년 2월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마약류 매도죄의 성립 및 처벌
피고인이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필로폰을 매도한 행위는 구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에 해당함.
법원은 피고인의 제4회 법정진술, C...
서울서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3고단807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
A
검사
천관영(기소), 이유현(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3. 9. 3.
주 문
피고인을 징역 3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500,000원을 추징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9. 24. 인천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10. 4. 14. 부산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2013. 1. 17.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2년 2월을 선고받아 2013. 3. 28. 그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이 향전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