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B 그랜드 스타렉스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 21. 04:03경 혈중알콜농도 0.18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서울 은평구 신사동 35-22에 있는 도로에서 편도 4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와산교 방면에서 응암역 방면으로 시속 50~60km의 속력으로 진행하고 있었다.
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앞에는 교차로가 있었고 교차로 너머 반대차선 1차로에는 좌회전을 하기 위하여 신호대기를 하고 있던 피해자 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