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음주운전 중 중앙선 침범 사고로 인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및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8월을 선고하고, 이 형의 집행을 2년간 유예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B 그랜드 스타렉스 승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임.
  • 2013. 1. 21. 04:03경 혈중알코올농도 0.18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합차를 운전함.
  • 서울 은평구 신사동 35-22 도로에서 편도 4차로 중 1차로를 시속 50~60km로 진행 중이었음.
  • 교차로를 통과한 후 중앙선을 침범하여 좌회전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C 운전의 D 택시 앞 범퍼를 충격함.
  • 이 사고로 ...

사건
2013고단56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
A
검사
김윤정(기소), 이유현(공판)
판결선고
2013. 5. 30.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B 그랜드 스타렉스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 21. 04:03경 혈중알콜농도 0.18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서울 은평구 신사동 35-22에 있는 도로에서 편도 4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와산교 방면에서 응암역 방면으로 시속 50~60km의 속력으로 진행하고 있었다. 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앞에는 교차로가 있었고 교차로 너머 반대차선 1차로에는 좌회전을 하기 위하여 신호대기를 하고 있던 피해자 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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