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사기죄로 인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선고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하되,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집행을 유예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1. 12. 23. 피해자 C에게 보훈처 대출을 빙자하여 600만원을 편취함.
  • 피고인은 2012. 7. 2. 피해자 C에게 의류 사업을 빙자하여 500만원을 편취함.
  • 피고인은 2012. 5. 20. 피해자 E에게 계 가입을 유도하여 385만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편취함.
  • 피고인은 당시 신용불량자이며 5,500만원의 채무가 있었고 별다른 수입이 없는 상태였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사기죄의 성립 ...

사건
2013고단550 사기
피고인
A
검사
김은미(기소), 신승호(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3. 7. 24.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가. 피고인은 2011. 12. 23. 16:00경 파주시 D 피해자 C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사채 업자에게 돈을 갚아야 하니 돈을 빌려 달라. 600만원을 빌려주면 월 5부의 이자를 지급하고, 시아버지가 국가유공자로 등록되어있으니 2012. 4. 경에 보훈처로부터 대출을 받아 갚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1. 6. 28.경 보훈처로부터 이미 생활안정자금 300만원을 대출받았으나 그 원리금을 연체하고 있어 추가로 대출을 받을 수 없었을 뿐만 아니라 사업자등록이 말소되어 사업자대출도 불가능하였고, 당시 신용 불량자이고 채무가 5,500만원에 이르렀으며 별다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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