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가. 피고인은 2011. 12. 23. 16:00경 파주시 D 피해자 C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사채 업자에게 돈을 갚아야 하니 돈을 빌려 달라. 600만원을 빌려주면 월 5부의 이자를 지급하고, 시아버지가 국가유공자로 등록되어있으니 2012. 4. 경에 보훈처로부터 대출을 받아 갚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1. 6. 28.경 보훈처로부터 이미 생활안정자금 300만원을 대출받았으나 그 원리금을 연체하고 있어 추가로 대출을 받을 수 없었을 뿐만 아니라 사업자등록이 말소되어 사업자대출도 불가능하였고, 당시 신용 불량자이고 채무가 5,500만원에 이르렀으며 별다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