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13. 7. 9. 선고 2013고단387 판결 근로기준법위반,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임금 및 퇴직금 미지급에 따른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사건
결과 요약
피고인에게 징역 6월 및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주)C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10명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소프트웨어 개발업체 사용자임.
피고인은 퇴직 근로자 D를 포함한 6명의 근로자에게 임금 합계 56,990,194원, 4명의 근로자에게 퇴직금 합계 23,596,533원을 지급하지 아니함.
이는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에 해당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임금 및 퇴직금 미지급의 위법성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 지급사유 발...
서울서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3고단387 근로기준법위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피고인
A
검사
양중진(기소), 윤효정(공판)
판결선고
2013. 7. 9.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마포구 B에 있는 (주)C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10명의 근로자를 고용하여 소프트웨어 개발업에 종사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퇴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0. 8. 9.부터 2012. 10. 31.까지 위 회사에서 근로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D에 대한 2011. 6. 임금 251,496원 등 임금 합계 10,411,604원과 퇴직금 6,138,557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6명에 대한 임금 합계 56,990,194원과 근로자 4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