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임금 및 퇴직금 미지급에 따른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6월 및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주)C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10명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소프트웨어 개발업체 사용자임.
  • 피고인은 퇴직 근로자 D를 포함한 6명의 근로자에게 임금 합계 56,990,194원, 4명의 근로자에게 퇴직금 합계 23,596,533원을 지급하지 아니함.
  • 이는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에 해당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임금 및 퇴직금 미지급의 위법성

  •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 지급사유 발...

사건
2013고단387 근로기준법위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피고인
A
검사
양중진(기소), 윤효정(공판)
판결선고
2013. 7. 9.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마포구 B에 있는 (주)C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10명의 근로자를 고용하여 소프트웨어 개발업에 종사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퇴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0. 8. 9.부터 2012. 10. 31.까지 위 회사에서 근로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D에 대한 2011. 6. 임금 251,496원 등 임금 합계 10,411,604원과 퇴직금 6,138,557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6명에 대한 임금 합계 56,990,194원과 근로자 4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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