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직원의 업무상 배임 및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에 대한 판결

결과 요약

  • 피고인 A에게 업무상 배임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함.
  • 피고인 A에 대한 식품위생법 위반 및 T 관련 업무상 배임 혐의, 피고인 B에 대한 모든 혐의는 무죄로 판단함.

사실관계

  • 피고인 A는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직원으로, 2010년 중국산 건고추 수입 업무를 담당함.
  • M과의 건고추 수입 계약에서 수분함량 초과로 인한 구상금 산정 시, 담당 직원에게 농산물품질관리원 검사 결과를 기준으로 하도록 지시하여 M에게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공사에 손해를 입혔다는 혐의를 받음.
  • 피고인 A와 B...

사건
2013고단3467 가. 식품위생법위반
나. 업무상배임
피고인
1.가.나. A
2.가.나. B
검사
김병문(기소), 황나영(공판)
변호인
변호사 ○, ○, ○(○○○ ○○ ○○ ○○)
법무법인 ○(피고인 B을 위한 사선)
담당변호사 ○, ○, ○
판결선고
2014. 11. 20.

주 문

피고인 A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A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각 식품위생법위반의 점, T 관련 업무상 배임의 점 및 피고인 B은 각 무죄.

이 유

범죄사실(피고인 A) 피고인은 2010. 3. 22.경부터 2012. 7. 16. 경까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국영무역처 J의 K 및 L으로서 특용작물인 고추, 마늘, 양파, 생강, 참깨, 땅콩 등의 농산물을 국영무역을 통하여 수입, 판매하는 업무를 담당하였던 사람이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는 농산물의 원활한 수급과 가격안정을 도모하고 유통구조의 개선을 촉진하기 위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설치한 농산물가격안정기금을 수탁받은 기관으로서 위 기금을 이용하여 WTO 협정에 따른 주요 농산물의 수입의무물량과 수급상 부족 물량을 수입, 비축하여 이를 판매, 처분하는 수입비축사업 등을 실시하고 있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는 20
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지금 가입하고 5,408,870건의
판례를 무료로 이용하세요

빅케이스의 다양한 기능을 업무에 활용하세요

판례 요청

판례 요청하면 15분 내로 도착

서면으로 검색

서면, 소장, 의뢰인과의 상담문서까지

쟁점별 판례보기

쟁점 키워드별 판례 보기

AI 프리뷰/요약

판결문 핵심만 빠르게 미리보기

가입하고 판례 전문 보기

이미 빅케이스 회원이신가요?

로그인

하이라이트

하이라이트된 내용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