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상습 사기죄로 인한 징역형 및 집행유예 선고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10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D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서, 2011년경부터 2012년경까지 피해자 E, I, K, O에게 공사대금 및 자재대금을 편취한 혐의로 기소됨.
  • 피고인의 회사는 약 15억 원의 사채가 누적되어 자금난에 시달리고 있었음에도, 피해자들에게 공사 및 자재 납품을 유도하며 대금 지급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
  • 피해자 E에게는 공사대금 111,726,444원을, 피해자 I에게는 자재대금 108,043,640원 상당을, 피해자 K에게는 공사대금 165,000,000원을, 피해자 O에게는 공...

사건
2013고단3337, 2014고단1686(병합) 사기
피고인
A
검사
백승주(기소), 김민정(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
담당 변호사 ○
판결선고
2015. 1. 21.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2013고단3337」 피고인은 D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였던 사람이다. 1. 피해자 E에 대한 공사대금 사기 피고인은 2011. 5. 16.경 인천 계양구 F건물 A동 201호에 있는 D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발주처가 인천남동구청인 공사를 D에서 하도급 받았는데, 이 공사를 G에서 사실상 일괄 하도급 받아 공사를 해 주면 공사비는 원청인 'H'로부터 기성금을 받는 비율에 따라 지급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의 회사는 15억 원에 이르는 막대한 사채가 누적되어 자금난에 시달리고 있었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선급금이나 원청인 H로부터 받은 기성금은 피고인의 사채 변제 또는 다른 공사현장의 공사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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